[고전산문]여도지죄(餘桃之罪 ):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

위나라 왕의 측근 중에서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彌子瑕)라는 잘생긴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위독하다고 미자하에게 알려 주었다. 어머니 걱정에 초조해진 미자하는 왕의 수레를 타고 급히 나갔다. 왕의 명이라 속인 것이다. 그런데 위나라의 법에 왕의 수레를 몰래 탄 자는 월형(刖刑)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월형은 톱으로 한쪽 혹은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을 잘라 걷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다. 이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왕은 오히려 미자하가 착하고 어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미자하는 진정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하느라 월형의 죄를 범하는 것도 잊었으니 말이다.” 어느 한 날은 왕을 수행하며 함께 과수원을 산책했다. 잘익은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