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산문] 감사론(監司論):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밤에 담구멍을 뚫고 문고리를 따고 들어가서 주머니를 뒤지고 상자를 열어 의복ㆍ이불ㆍ제기(祭器)ㆍ술그릇 등을 훔치기도 하고 가마솥을 떼어 메고 도망하는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굶주린 자가 배고픈 나머지 저지른 것이다. 칼과 몽둥이를 품에 품고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길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소ㆍ말과 돈을 빼앗은 다음 그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써 증거를 없앤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단지 본성(本性)을 잃은 어리석은 자의 소행일 뿐이다.
수놓은 언치를 깐 준마를 타고 하인 수십 명을 데리고 가서 횃불을 벌여 세우고 창과 칼을 벌여 세운 다음 부잣집을 골라 곧장 마루로 올라가 주인을 포박, 재물이 들어 있는 창고를 전부 털고 나서는 창고를 불사른 다음 감히 말하지 못하도록 거듭 다짐을 받는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단지 배우지 못한 오만한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적인가? 부신(符信) 주머니를 차고 인수(印綬)를 띠고서 한 성(城)이나 한 보(堡)를 독차지하고 온갖 형구(形具)를 진열해 놓고 날마다 춥고 배고파 지칠대로 지친 백성들을 매질하면서, 피를 빨고 기름을 핥는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비슷할 뿐이요 역시 작은 도적이다.
큰 도적이 있다. 큰 깃발을 세우고 큰 양산을 받치고 큰 북을 치고 큰 나팔을 불면서 쌍 말의 교자(轎子)를 타고 옥로(玉鷺)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종자(從者)는 부(府) 2인, 사(史) 2인, 서(胥) 6인, 보졸(步卒)이 수십 인, 하인과 심부름꾼과 졸복의 무리가 수십 수백 명이다. 여러 현(縣)과 역(驛)에 안부를 묻고 영접하는 아전과 하인이 수십 수백 명, 기마(騎馬)가 1백 필, 복마(卜馬)가 1백 필,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예쁘게 화장한 부인이 수십 명, 동개에 넣은 화살을 짊어지고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가는 비장(裨將)이 2인, 맨 뒤에 가는 사람이 3인, 따라가는 역관이 1인, 말 타고 따라가는 향정관(鄕亭官)이 3인, 부신(符信) 주머니를 차고 끈을 늘어뜨린 채 숨을 죽이면서 말 타고 따라가는 사람이 4, 5인, 붉기도 하고 희기도 한 족가(足枷)와 뭉둥이를 포개어 싣고 가는 자가 4인, 등에는 횃불을 지고 손에는 청사초롱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 인, 손에는 채찍을 쥐고서 백성들을 호소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8인, 길가에서 보고 탄식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
이르는 곳마다 화포(火礮)를 쏘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태뢰(太牢)를 갖추어 올리는 사람이 넘어지고, 한번의 식사에 혹시라도 간을 잘못 맞추었거나 음식이 식었거나 하면 담당자를 곤장치게 하니, 곤장치는 사람이 모두 10여 인이나 된다. 일일이 죄를 들어 다음과 같이 책망한다.
“길에 돌이 있어서 내 말이 넘어졌다.”
“떠드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영접하는 부인이 적었다.”
“병풍과 대자리와 돗자리가 볼품없었다.”
“횃불이 밝지 않고 구들이 따뜻하지 않았다.”
좌정하고 나서는 서리(胥吏)와 졸사(卒史)를 불러서 여러 군현(郡縣)에 공문을 보내어 바칠 곡식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도록 명하고 나서, 1곡(斛)의 값으로 1백 50냥을 바치면 노하여 꾸짖으면서 2백 냥까지 값을 올리게 한다. 그래서 곡식으로 짊어지고 오는 백성이 있으면 곡식은 받지 않고 돈으로 2백 냥을 물도록 한다. 다음해 봄에 2백 냥을 셋으로 나누어 그 중 하나를 백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1곡(斛)의 곡식 값이다.”
바닷가에는 부상(富商)과 대고(大賈)가 많아서 곡식 값이 폭등하면 광[窖]에 저장했던 곡식을 모두 내어다 팔아 돈을 만들고, 산 고을에는 곡식이 많아 썩으면 이를 싸게 사서 창고에 저장하고 노적(露積)도 하게 된다. 이에 곡식이 다리가 생겨서 하루동안에 백 리를 달리게 되고 7일이면 7백 리를 달려가서 바닷가에까지 가게 된다. 바닷가에 사는 주려서 지친 백성들은 고달픔을 견디다 못해 아내와 자식을 팔면서 피거품을 토하다가 잇달아 쓰러져 죽게 된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계산해보면 수천 수만 냥에 달한다.
묘지(墓地)에 대해 송사하는 사람은 유배시킨다. 영장(令長)이 가혹한 정치를 한다고 호소하면 유배시키고, 그 벌금(罰金)은 40냥에서 1백 냥까지다. 병든 소를 도살한 사람은 유배시키고 그 벌금은 30냥에서 1백 냥까지다.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 수백 수만 냥에 달한다.
토호(土豪)와 간리(姦吏)들이 도장을 새겨 위조 문서를 만들고 법률 조문을 멋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하면,
“이것은 못 속의 물고기이니 살필 것이 못 된다.”
하면서, 감싸 숨겨준다.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고 아내를 박대하고 음란한 짓을 하여 인륜을 문란시킨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다.”
하면서, 전연 모르는 듯이 지나쳐 버린다. 부신(符信) 주머니를 차고 인끈을 늘어뜨린 사람이 곡식을 판매하고 부세(賦稅)를 도적질한 것이 이상과 같은데도 이를 용서하여 보존시킴은 물론, 등급을 정할 적에도 제일로 매겨 임금을 속인다. 이런 사람이 어찌 큰 도적이 아니겠는가. 큰 도적인 것이다.
이 도적은 야경(夜警) 도는 사람도 감히 따지지 못하고, 의금부(義禁府)에서도 감히 체포하지 못하고, 어사(御使)도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재상(宰相)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멋대로 난폭한 짓을 해도 아무도 감히 힐문하지 못하고, 전장(田庄)을 설치하고 많은 전지를 소유한 채 종신토록 안락하게 지내지만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헐뜯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찌 큰 도적이 아니겠는가. 큰 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군자(君子)는 이렇게 말한다.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정약용, '감사론(監司論)' ,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2권/논(論)-
▲글출처: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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