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극간(直言極諫): 곧은 말로 극진히 간한다
사람의 언론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인데, 옳은 것을 옳다고 하면 듣는 자가 기뻐하고 말하는 자도 기분이 좋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즐겨 말하거니와,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면 듣는 자가 흔히 기뻐하지 않고 말한 자에게 해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논설은 반드시 아첨하는 데로 돌아가게 되니,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여서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여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을 그르칠까 두려운데 하물며 그른 것을 옳다고 칭찬할 수야 있겠는가? 개인 사이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조정((朝廷,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곳. 또는 그런 기구)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무릇 여러 나라를 살펴보건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자가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자보다 많은 것은 장차 어지러울 징조인데, 하물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자만 있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없으면 이는 그 멸망이 박두한 것이다.
공자의 말에, “천자가 쟁신(諍臣, 임금의 잘못에 대하여 바른 말로 작언하는 신하) 7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가 쟁신 5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으며, 대부가 쟁신 3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집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간쟁(諫諍)이란 그 그른 점을 힐난(詰難,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듦)하는 것이다.
한(漢) 나라 때에 사람을 천거함에 있어 반드시, “곧은 말로 극진히 간한다.” 했으니, 그 요령을 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곧은 말로 간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인데, 신하된 자로서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죄만 입고 이익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때문이다.
만약 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준다면 재상과 여러 관원들이 모두 충성을 다하여 간쟁에 힘쓸 것이니, 하필 천섬(薦剡, 관공서의 공사에 관한 공문서, 여기서는 인재를 추천하는 공문서를 의미)이 있은 연후라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이 제도를 쓰는 것은 명예로써 세상에 권면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써 인재를 천거하면 저 부름을 입은 자로서는 분의상 공손한 말로 아유구용(阿諛苟容,아첨하며 구차스런 행동거지를 취함)하는 데에 그칠 수 없을 것이고, 말이 비록 지나치더라도 조정에서는 또한 의리상 망령되다 하여 죄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은 한 세대의 임금에게 직언을 꺼리지 않는 기틀을 발론한 것이니, 어찌 도움이 적다 하겠는가?
※[역자 주]
1. 직언극간(直言極諫) : 곧은 말로 극진히 간함.
-이익(李瀷, 1681~1763), '직언극간(直言極諫)', 『성호사설(星湖僿說) 제16권/ 인사문(人事門)』-
▲원글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 정지상 (역)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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